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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전 국민 정신건강검진 시행

이요나 2012. 6. 26. 09:29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전 국민 정신건강검진 시행
복지부, '정신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정신건강검진은 우편으로 검진 도구 받아 회신하는 방식
2012.06.25 14:44 입력 | 2012.06.25 16:08 수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내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신건강증진종합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한 배경에 대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편견 및 차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보편화,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추세, 자살 사망률의 지속적 증가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및 정신과 이용 접근성 제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시행 △직장, 학교 기반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 구축 △중독 예방체계 개선 △효과적인 입원치료 체계 구축 △공공정신보건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및 정신과 이용 접근성 제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는 입원 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축소된다.

정신보건법 3조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정신보건법상에서는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한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정신질환명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상담과 복약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라면서 “약물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만의 진료 이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주게 되어 정신질환 의심자들의 정신과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시행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은 취학 전 2회, 초등생 시기 2회, 중·고생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하게 된다.

특히 20대는 정신질환의 주 발병 연령대이며, 진학·취업·입대 등을 경험하는 점을 고려해 검진 횟수를 3회로 늘렸다.

정신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한 검진도구를 각 개인이 기재(취학 전은 부모가 기재)한 뒤 회신하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검진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게 되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기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학교 기반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

직장을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증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산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해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경찰관서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심리검사, 전문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폭력, 자살, 학업 부담 증가 등으로 말미암은 학생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상담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 등에 전문상담가 및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가 요구되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필요 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게 된다.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해 심리치료,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자살시도자는 일차적으로 병원 내 정신과 진료와 연계하고, 퇴원 후에는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후 심리 지원을 받게 된다.

자살사고 이후 발생하는 유가족·주변인의 심리적 충격, 우울증 등으로 말미암은 추가적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사고 발상 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심리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와 연계를 돕도록 했다.

 

△중독 예방체계 개선

인터넷·도박중독에 대한 표준상담·치료지침을 마련해 일선 상담기관에 보급하고 치료지침과 연계한 중독 상담 전문인력 보수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알코올 중독자는 국립정신병원, 알코올상담센터, 노숙인 자활시설, 경찰서,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의학적 치료, 사회복지 및 교정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마약 중독은 치료와 재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 법무부,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신보건센터, 개별부처 중독 대응 기관을 통해 우울증, 심리적 외상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고 있는 중독자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한다.

 

△효과적인 입원치료 체계 구축

처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통해 입원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 및 조기 퇴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퇴원 후에는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원활한 직업·사회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정신보건 인프라 강화

정신보건법을 ‘정신보건증진법’,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신설한다.

정신건강증진법의 내용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위주에서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단위 센터에 대한 리더십을 확립하고, 해당 지역의 주요 정신건강문제 등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이뤄지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면 10명 중 1명(10.2%)이 최근 1년간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